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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문하신 차량이 국내에 도착을 하게 되면 주문자께서 관세를 납부하고 통관 절차를 거쳐 차량을 인도하게 됩니다.


"관세청 관세 자료입니다."


통관시 구비서류

(문의 : 인천세관 인천항수입3과 ☎032-452-3271∼5)

  • 본인 및 동반가족 여권, 선하증권(B/L)사본, 화물인도지시서(D/O), 포장명세서(P/L)
  • 사용 또는 소유기간 확인을 위한 서류
    • 외국기관에서 발급한 자동차등록증(Vehicle Registraion) 또는 소유증명서(Certificate of Title)
    • 자동차등록증 등이 없는 경우 자동차보험증명서, 자동차등록사항등증명서 등 기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사용 또는 소유기간 확인이 가능한 자료
      ※특히, 일본 등 자동차 말소등록을 하는 국가에서 반입하는 이사자등은 사용 또는 소유기간을 확인이 가능한 자료(예 : "등록사항등증명서(登錄事項等證明書)") 구비
    •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, 최초 명의인의 등록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(ex.CARFAX HISTORY)
  • 국내책임보험 영수증사본(임시운행허가증 발급용)

과세가격 결정방법

  • 자동차가격에 관한 책자(BLUE BOOK)에 게재된 신품자동차 거래가격(List Price)에서 사용기간(최초등록일로부터 선적일까지)에 따른 가치감소분을 감가상각후 운임 및 보험료를 가산하여 계산함
  • 중고자동차의 정률 체감 잔존율 (단위:%)
차종구분내용연수경과연수1개월이하2개월이하3개월이하4개월이하5개월이하6개월이하7개월이하8개월이하9개월이하10개월이하11개월이하12개월이하
승용차및화물자동차12년010097.59592.59087.58583.6382.2780.979.5378.17
176.875.8274.8373.8572.8771.8870.969.9268.9367.9566.9765.98
26564.1163.2262.3361.4360.5459.6558.7657.8756.9856.0855.19
354.353.4852.6751.8551.0350.2249.448.5847.7746.9546.1345.32
444.543.7342.9742.241.4340.6739.939.1338.3737.636.8336.07
535.334.5833.8533.1332.431.6830.9530.2329.528.7828.0527.33
626.625.9525.324.652423.3522.722.0521.420.7520.119.45
718.818.3417.8817.4316.9716.5116.0515.5915.1314.6814.2213.76
813.313.0312.7512.4812.211.9311.6511.3811.110.8310.5510.28
9109.929.839.759.679.589.59.429.339.259.179.08
1098.928.838.758.678.588.58.428.338.258.178.08
1187.927.837.757.677.587.57.427.337.257.177.08
127           
이륜자동차6년010097949188858277.773.469.164.860.5
156.255.3854.5753.7552.9352.1251.350.4849.6748.8548.0347.22
246.445.1743.9342.741.4740.233937.7736.5335.334.0732.83
331.630.7629.9229.0828.2327.3926.5525.7124.8724.0323.1822.34
421.520.9320.3719.819.2318.6718.117.5316.9716.415.8315.27
514.714.3113.9213.5313.1312.7412.3511.9611.5711.1810.7810.39
610           

※ 체감잔존율은 1월단위로 적용하되, 1월 계산시 15일 이하는 절사, 16일 이상은 1월로 간주

세금계산 방법

자동차 통관시 과세비율(단위: %)

구분(배기량)관세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가치세합산비율
1000cc 초과85301026.52
1000cc 이하8--1018.8

※ 단, 자동차등록시의 등록세(5%), 취득세(2%) 및 채권구입(20%)은 제외된 것임

  • 신차가격(BULE BOOK게기가격)×체감잔존율+운임+보험료=과세가격
  • 과세가격×합산비율=세금(관세·특소세·교육세 및 부가세 포함)
  • 대기환경보전법 - 인증서 → 한국환경공단 (문의T 032-590-5000, F 032-590-5002)
  • 소음진동규제법 - 인증서 → 한국환경공단 (문의T 032-590-5000, F 032-590-5002)
  • 자동차관리법-형식승인→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성능시험연구소 (문의 ☎031-369-0274~9
http://www.customs.go.kr/kcshome/main/content/ContentView.do?contentId=CONTENT_ID_000001067&layoutMenuNo=11635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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